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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명] 거제씨월드의 고래류 증식 및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 촉구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는 거제씨월드에서 폐사한 새끼 벨루가와 관련하여 시설 내에서 고래를 증식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거제씨월드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거제씨월드에서는 2014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총 17마리 고래가 폐사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수온 조절 장치조차 구비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태와 습성이 전혀 다른 큰돌고래와 벨루가를 같은 수조에서 사육, 전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 기간 동안 돌고래를 밟고 서서 서핑을 하거나 등에 올라타 수영을 하는 등 학대와 다름 없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시설에서 죽은 대부분의 개체가 고래의 평균 수명에 한참 못미친 나이에 죽었습니다.


2023년 12월 시행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수족관에서 고래류 신규 개체 보유를 금지했으며, 시설 내에서 증식한 개체도 ‘보유동물’에 해당된다고 규정합니다. 벨루가의 평균 임신 기간이 13-14개월임을 감안하면, 올해 6월 3일에 사망한 벨루가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인 2025년 4월 경에 임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 15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법에서 고래류 신규 개체 보유를 금지한 것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고래를 감금하고 전시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동물을 감금, 착취하여 17마리의 고래를 죽게 만든 거제씨월드는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법을 무시하며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해당 시설에서 사망한 큰돌고래 ‘마크’와 관련하여 동물자유연대는 시설에서 이어질 17번째 고래의 죽음을 경고하며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단체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된 지금, 거제씨월드의 위법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앞으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수조에서 태어난 지 고작 3일만에 숨을 거둔 새끼 벨루가를 대신하여 간곡히 요청합니다. 10여 년 간 17마리 고래가 죽어나간 ‘고래 무덤’ 거제씨월드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반생명적 운영 행태의 심각성을 깊이 고려하시어 더 이상 해당 시설에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2026년 06월 12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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