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6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대의원 제도 도입과 가치금융신협 설립에 필요한 공동유대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관 변경으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 안내와 첨부된 예시 파일을 참고하셔서 서류를 작성·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