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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12.3 계엄군의 불법작전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의 무혐의 처분을 요구합니다

공익제보자가 피의자가 됐습니다. 김현석 씨의 무혐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해주세요.

12.3 내란 당일 군 작전부대가 위치보고장비(위성 PRE)를 쓰지 않고 움직인 정황을 제보한 민간 전문가 김현석 씨. 그러나 수사는 제보 내용이 아니라 제보자를 향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제보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문제 삼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계엄군의 불법작전 공익제보자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자?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는 군의 지휘통제 및 위치보고장비(일명 ‘위성 PRE’)를 개발하고, 군에 보급된 이 장비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던 민간 전문가입니다. 위성 PRE는 작전부대가 작전 수행 시 지휘소와 합참에 자신의 위치를 보고하고 작전명령을 수신하는 군용 통신장비로, 작전부대는 작전 수행 시 반드시 이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현석 씨는 12.3 내란 이후 이 장비의 점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비상계엄 당일 다수의 계엄군이 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작전을 수행한 사실과 국회로 출동한 헬기들이 정상 경로를 이탈해 불법 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성 PRE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계엄에 투입된 계엄군의 규모와 이동 경로를 은폐하려 한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으로, 불법작전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김현석 씨는 계엄군의 불법작전 수행 정황과 자료를 모아 2025년 국회의원들과 조은석 특검에 공익제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국가수사본부는 오히려 김현석 씨가 제보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문제 삼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김현석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으로 김현석 씨 명예회복 이루어져야

계엄군의 불법작전 진상을 규명하고자 나선 공익제보자가 도리어 피의자가 된 상황은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데 내부 관계자의 증언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이처럼 제보자를 피의자로 몰아간다면 앞으로 어느 누구도 용기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행위뿐만 아니라 증거 자료 수집 등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김현석 씨는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에도 지난 7월 2차 종합특검에 추가 제보를 진행하고, 9월 10일에는 참여연대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을 진행하며 불법작전 지시자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를 무혐의 처분하여 김현석 씨의 명예를 즉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수사본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둘째,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계엄군 불법작전의 지시 내용과 책임자를 규명해 주십시오. 

2026. 10. 15. 

OOOO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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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탄원서에 서명해주세요

◆ 탄원서 서명 기간 :  2026년 9월 30일 ~ 10월 14일
◆ 본 서명은 10월 14일(수)까지 진행되며, 10월 15일(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합니다.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진실탐사그룹 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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