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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품 진열 요청

진열 전 확인사항

1. 진열 요청 전, 카페24를 통해 상품과 상세페이지를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업로드 -> 진열 요청 순) 2. KC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상세페이지에 KC인증번호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제품은 무조건 KC인증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인증번호와 주의사항 등 상품정보제공 고시내용을 상세페이지에 꼭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 FAQ 1) 물체 도색제 해당상품 - 차량용 도색제 , 분사형 페인트 스프레이 상품이 인증에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2) 특수목적 코팅제 해당 상품 - 미끄럼방지 특수 도료 , 김서림 방지제,마감제(바니시 종류) 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3) 101 box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페인팅 키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술용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활화학제품에 해당이 안됩니다. 공급처에서 유아동 또는 어린이에게도 판매를 희망하시는 경우 생활 화학제품 인증이 아닌 어린이 인증대상 KC인증이 필요합니다. 5)만약 키트에 있는 아크릴 수성물감이 차량용에도 쓰인다면 해당 상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 제품에 해당 됩니다.

출저 : 환경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