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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1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그 후엔?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내란범에 대한 재판이 속속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셨나요? 현재 진행 중인 내란범 재판은요,
🏦서울중앙지방법원
▶ 내란수괴 윤석열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국회경비대장)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 박안수, 곽종근
▶ 문상호
▶ 여인형, 이진우
※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범 재판은 모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가 바로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라는 사실!


👨‍⚖️이 모든 재판을, 군인권센터가 보러 갑니다!

이런 재판부를 믿고 놔둘 수는 없지🔥 그런데, 밖에서 투쟁해야지 생계도 챙겨야지, 바쁜 우리가 이 모든 재판을 다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기획, 군인권센터가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를 시작합니다!
센터 활동가가 모니터링한 재판의 쟁점부터 온도, 습도, 공기까지 - 군인권센터가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달려달려~🏃🏃🏃)

#1 : 윤석열 - 2차 준비기일 (2025. 3. 24.)

🦉재판 모니터링 : 방혜린, 레오, 이수진 활동가가 다녀왔습니다

🙋 재판정 분위기는 어땠나요?

🧑‍💻혜린 윤석열 재판은 3월 24일 열렸는데요, 경호문제🤬로 인해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차량은 오직 법원에 기존 등록된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였고, 당일은 법원의 모든 정문을 폐쇄하고 동문만 개방하여 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동문에서는 출입하는 모든 인원들에 대한 소지품 검사, 짐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지품 검사가 있을 것이라 사전에 고지한 바 없었고,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어요😰. 윤석열 재판은 '온라인 방청신청' 플랫폼을 통해 방청자에 대해 사전 추첨하는데, 추첨 페이지에도 전혀 안내가 없었습니다.
짐 검사를 마치고 재판이 열리는 서관417호 법정 들어갔습니다. 추첨자에 한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청권을 배부하였는데요, 이미 육안으로 짐 검사를 했음에도 X-ray 검사를 한번 더 진행하였으며, 방청권과 신분증 확인을 417호 법정에 들어갈 때 까지 삼만오천번(ㅠ)을 더 진행했고, 신체에 대해서도 금속탐지기와 손을 이용하여 또 검색하였어요. 도대체 검색을 몇 번 하는 것인지, 보안상 검색을 할 수도 있는데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너무 많이 진행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심지어 이 날은 윤석열 출석 안 함!)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드디어 방청석에 자리하였습니다. 일반인 방청객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 기자거나 법조인이었어요. 제 옆에 앉으신 분은 일반 시민 분 같았습니다-

🙋 피고인도 안 왔는데? 그럼 24일엔 무슨 재판을 한 건가요?

🧑‍💻레오 24일은 피고인 윤석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이었습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의 확인과 입증 계획 등의 협의를 위하여 열리는 절차에요. 통상 준비기일은 1회 진행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기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요.
24일 기일은 총 44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날은 두 번째 준비기일에 앞서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변호인 측 주장을 듣고, 이에 대한 검찰의 반대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다음 공판 진행에 앞서 검찰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의 채택 여부 등을 점검하였어요. 검찰이 우선 요청한 핵심 증인은 총 38명이였습니다.

🙋 윤석열은 뭐라고 주장하나요?

🧑‍💻혜린 윤석열 측 변호인 (김홍일, 윤갑근, 김계리 등)은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과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측은 시종일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차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 공소제기 이며, 계엄은 정당한 국가의 긴급권 행사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 는 취지의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또, 얼마 전 있었던 김용현 등의 재판에서 주장된 것처럼, 윤석열 또한 검찰의 공소장은 방대한 배경과 정황만 나열하고 있지, 어느 시점부터 누구와 어떤 공모와 모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않다 고 주장하고 있어요. 윤석열과 군대, 윤석열과 경찰, 군대와 경찰이 사전에 모의를 한 것인지, 사후에 가담을 한 것인지도 불명확하다고요.
윤석열의 '공수처 흔들기'는 이후 증거 관련한 주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재판에 활용하려는 자료를 두고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윤석열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슨 경로로, 어떤 순서로 수집 됐는지를 낱낱이 밝히지 않으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며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받은 기록은 수사보고 정도이고, 나머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 확보한 것이거나, 경찰과 군검찰에 수사협조요청을 하여 받은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되어 있다고 받아쳤어요. 그러자 윤석열 측 변호인은 "수사 협조 요청을 보낸 것도 어떤 경로로 어떻게 받은 것인지 소상히 밝혀라!"고 트집 잡기 시작하였어요😰.
(증거 목록도 한 달 반 전에 복사해 갔다면서... 왜 이제 와서 저러는지 🤷)

🤦‍♀️ 이 재판, 괜찮은 걸까요?

🧑‍💻레오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태도도 방청객 입장에서는 영 미덥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요 사건인 만큼 최대한 기일을 빨리 잡아서 재판을 이어가고 싶어했는데요, 반대로 이제 불구속(..) 상태인 윤석열 측 변호인은 최대한 재판을 길게 끌고자 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다른 재판도 고려하여 다음 기일을 4월 3일로 제안하자 윤석열 변호인 측은 검토할 자료가 많으니 여유있게 기일을 달라고 요청하였어요. 검찰은 이미 증거는 열람, 등사해서 가져가셨으니 충분하지 않느냐, 미뤄도 4월 14일에 첫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윤석열 변호인 측은 "열람, 등사한 증거 기록만 8~10만 장이 된다", "증거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 4월 21일을 첫 기일로 지정해달라"며 난색을 표하는가 하면, 이미 두 차례 준비기일을 가졌음에도 또! 준비기일!!을 달라는 생떼와 다를 바 없는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의 이러한 우는 소리에 지귀연 재판장은 "아휴, 제가 변호인 분들의 얼굴 색을 보니 너무 어두우셔서 마음이 정말로 불편하네요😅~ 많이 바쁘시지요? 호호호" 라면서 윤석열 변호인 측을 달래기도 하였어요.
아무튼, 3월 24일 부로 준비절차는 모두 마무리 되었고, 다가오는 첫 공판은 4월 1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4일 재판에서 결정된 것, 예정된 사항은?

24일 재판부에서 확인,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변호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 증거 동의 여부에 관한 의견은 상호 의견서로 제출할 것
➡️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원하는 정보가 정확히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
➡️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다른 피고인(내란범)들과 재판을 병합할 것인진 나중에 결정할 예정
➡️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은 총 38명! 추후 수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될 예정
다음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 일정은?
💡 4월 14일 오전 10시 : 최상목, 조태열에 대한 증인 신문 예정

군인권센터의 "내란죄 재판 따라보기" 흥미롭게 보셨나요?
재판부는 앞으로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이어가 9월 중에는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매주 2건 이상의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요,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이 전해드리는 재판 모니터링 결과를 계속 챙겨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구독신청을 위한 정보를 남겨주세요! 재판이 진행될 때 마다 모니터링 결과와 후기를 뉴스레터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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