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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유예/예외 요청서
[주의사항]
■ 임시 운전 면허증 - 발급처: 면허증 재발급 요청 후 경찰서 내방 - 유효기간 :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수행 가능
■
경력증명서
- 발급처: 정부24(
https://www.gov.kr
) 및 경찰서 내방
- 유효기간 : 적용일로부터 7일
- 주의사항: 당일 발급 증명서만 적용 가능
■ (전기)자전거,도보 - 유효기간 : 적용일로부터 1년
■ 예외 요청 확인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
부탁 드립니다.
요청 종류
*
요청 종류
A
임시운전 증명서 / 경력 증명서
면허 취득은 하였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면허증이 일시적으로 없으신 라이더님께서 임시 기간 동안 수행을 희망 시 선택
B
(전기)자전거 / 도보
※ 단, 전기자전거의 경우 PAS-페달링 방식에 한함
.
킥보드
는 종류에 관계없이 면허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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