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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벌금·과태료 부과에 따른
분양계약 해지 리스크 사업장 긴급 실태조사

1. 조사목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해제 조항을 근거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5.12.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을 통해 제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 한국경제 2025년 1월 15일(목)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분양계약서에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위반 정도나 중대성과 관계없이 계약서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발령 사실 자체가 계약 해지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경미한 행정상 위반을 빌미로 한 기획형 소송 확산이 우려됩니다.

이에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2025년 1월 14일 업계 리스크 대응을 위한 kick-off 미팅을 개최하였으며(첨부1)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공조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2026년 1월 16일(금)까지 긴급하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조사대상 ① 시정명령·벌금형·과태료 처분으로 계약 해지 요구를 받았거나 예상되는 사업장 ② 해당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
3. 관련 법령 사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시정명령·벌금·과태료 처분 시 분양계약 해지 가능

건축물분양법 제9조(시정명령)

분양광고가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허가권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

4. 조사기간

2026. 1. 15(목) ~ 1. 16(금)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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