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목적「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서에 약정된 해제 조항을 근거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5.12.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을 통해 제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 한국경제 2025년 1월 15일(목)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분양계약서에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위반 정도나 중대성과 관계없이 계약서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