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알아보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초환법이라고도 불리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해요.
오는 3월27일 부터 시행될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따르면,
초과이익 금액은 3000만원 →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고 그 외에 부과 구간, 장기 보유자 감면 혜택 등에 대한 내용도 개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