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of 1

03/04 도시정비 퀴즈 1번 문제

정답: ⭕️ 맞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며 한시적 면제 기간이 있었어요.
2018년 1월 1일부터 다시 적용되어 전국적으로 예외없이 시행 중이랍니다.

👨🏻‍🏫 도시정비 퀴즈가 도움이 되셨나요?

Untitled checkboxes field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관심과 소중한 의견이 얼마집이 뉴스레터를 지속해나가는 원동력이 돼요😉

[더 알아보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재초환법이라고도 불리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해요.

초과이익 금액은 3000만원 →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고 그 외에 부과 구간, 장기 보유자 감면 혜택 등에 대한 내용도 개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