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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민주성 회복을 위한 시민연대 성명

시민단체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또한 특정 세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동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노동조합(민주노총 카라지회)은 카라 전진경 대표와 이사회의 반민주적인 셀프연임을 철회하기 위해 시민 분들께 연명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카라의 민주성 회복을 위한 성명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문의: [email protected]
-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

성명

2024년 2월 13일, 동물권행동 카라 이사회가 전진경 대표와 이사 5인(박승호, 박지영, 서정주, 임순례, 황지나)의 연임을 스스로 결정하였다. 카라 대표와 이사회는 연임이 결정된 사실을  2024년 총회 폐회 직전까지 활동가는 물론, 후원회원들에게까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월 28일, 2024년 카라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이 ‘이사회에서 대표와 이사들의 연임을 결정한 것이 맞느냐’는 질의를 하자 그때서야 연임 사실을 시인했다. 대표직과 이사직이 도둑질하듯 몰래 결정되는 자리가 과연 맞는가. 밀실 이사회 및 날치기 연임은 동물권 운동과 시민사회에서 전례 없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중차대한 사건이다. 

대표 및 이사의 선출과 연임은 총회에서 대의원의 결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사단법인의 대표권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는 민법(제59조)을 거스를 수 없다. 특히 카라의 정관 제15조 4항 '임원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임원의 임기 횟수 제한 및 대표와 이사회의 견제 기능에 목적을 두고 2022년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총회에서는 임원 연임의 건이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그러나 2024년, 카라 이사회는 태도를 돌연 바꾸어 해당 정관을 ‘이사회에서 연임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이사회 밀실 회의에서 대표 및 이사의 연임을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결정된 연임 사실은 활동가들과 1만 8천여 명 후원자들에게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현재 카라 이사회는 임원들끼리만 서로를 추천하고 임원들 스스로 연임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셀프연임’이 허락된다면, 앞으로도 임원의 임기는 9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심지어 절반 가량의 의결권이 대표에게 위임되는 카라 총회의 특성상 신임 임원 선출의 건도 대표가 원하는대로 통과되는 실정이다. 임원 및 단체에 대한 후원자와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는 후원자들의 이사 또는 감사가 되기 위한 피선거권은 단체 설립이래 제대로 보장된 적이 없다. 카라에서는 이때껏 대표와 이사의 ‘마음에 든’ 사람들만 임원으로 추대되어왔고, 이제는 임원들끼리 서로의 권위를 보장하고 권력을 지켜주게 됐다. 시민단체로서 절대 좌시할 수 없는 독재이며 폐단이다.

2024년 카라 날치기 밀실 연임은 20여년의 국내 동물권 운동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시민단체사회 안에서는 활동가와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수치스러운 역사도 악한 선례도 만들지 않겠다.

카라 이사회는 대의원과 후원회원의 권리를 박탈하고, 시민단체의 가치를 훼손한 데 대해 엄중히 반성하라. 카라 전진경 대표와 이사회는 2024년 날치기 연임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시민단체는 존재만으로 사회에 이바지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할 때 시민단체는 민주성이 발휘되고, 사회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우리 시민은 한국의 동물권과 시민단체의 민주주의를 위해 동물권행동 카라가 정상화 되기 위한 모든 행동을 할 것이다. 

2024년 3월 8일

카라의 정상화를 위한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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