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페이지

[서명]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촉구 🪖

https://storage.tally.so/317551f3-1299-4d31-acc2-2e9a5ac118fd/800-400_2.png


2024년 12월 3일 밤, 1,600여 명의 군인이 국회와 선관위 등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명령,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군인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일부 군인들은 망설이며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시민들은 무장한 군인들을 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덕분에 내란을 막았고,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았습니다.

군인은 헌법과 시민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가?

https://storage.tally.so/bb5ca41d-762e-4cca-99a3-02d1014a7f06/2_hani.jpg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계엄군 (사진 = 연합뉴스)

항명죄 무죄를 위해 2년을 싸워야 하는 현실

“진실을 덮으라”는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위법한 명령 거부는 항명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확정되고 복귀하기까지 약 2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위법 명령 거부권이 보장되지 않는 지금, 명령 거부는 곧 항명죄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명령을 현장에서 바로잡으려면 누구나 두려움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https://storage.tally.so/75a5f9ca-b898-4937-bbe6-8f0ae30dcaf8/51826_96451_1535.jpg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 = 시사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제안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 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둬야 한다’며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을 고칠 시간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해요! 

- 위헌·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권리 

- 이로 인한 형사상·인사상 불이익 금지

- 이의제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 마련 

-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연 2회 실시

✅ <군형법> 개정도 이뤄져야 해요! 

- 위헌·위법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 대한 처벌

하지만 법안을 가로막은 국민의힘 의원들 😡

국방부도 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한기호 의원이 “군 기강 해이”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내란 1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요! ⏰

잘못된 명령은 NO!할 권리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하라 🪖

군대의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3월, 여러분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합니다.

서명 목표 : 1,000명
서명 기간 : 2026년 2월 23일(월) ~ 3월 8일(일)

서명하기 ✍️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후속 소식을 전해드려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후속 소식을 전해드려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하는 한마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주체 : 참여연대 / 수집정보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용도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활동 등 관련 안내 /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 수신 거부시까지 / 이와 같은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