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개선 사례(월 최대 3건) :
50,000p
▶ 개선 제보 :
10,000p
▶ 일반 제보 : 5,000p
[제보 범위]
▶ 인적 요인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위험
▶ 기계적 요인 : 기계 및 장비의 방호장치 미설치/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
▶ 환경적 요인 : 미끄러운 바닥, 소음, 정리정돈 등 작업 환경으로 인한 위험
▶ 관리적 요인 : 잘못된 작업 표준 절차 등으로 인한 위험
▶ 기타 요인 : 그 외 모든 위험 요소
[포상 제외 기준]
▶
안전 전담 근로자(작업감시자 등)의 일상 점검·
교육에 대한 제보
▶ 삼구아이앤씨 및 직계약 수급업체 대상 외 제보
▶ 제보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상세 제보 내용 작성이 미흡한 제보
▶ 중복·유사 제보(최상위 1건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