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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 사전 상담

입주 희망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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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여부와 창업 업종을 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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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7년 미만)에 해당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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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작성을 위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체크해주세요(중복 선택 가능)

유선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용도외에사용하지않고 입주신청업무가 종료되면 즉시 폐기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ㅇ 해당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
ㅇ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
ㅇ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함

경력단절 여성에 해당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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