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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머니(캐시) 오입금 반환 신청서

본인의 이전 계좌 혹은 타인의 계좌로 착오 입금한 경우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 신청서입니다.
🔸 신청 주체 : 본인(오입금 실행자)
🔸 반환 수단 : 통장
🔸 유의사항 : - 입금 수수료 300원을 제외한 금액이 반환됩니다. - 필수 서류 미첨부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주식회사 바로고(이하 ‘회사’라고 합니다)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동의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통장 사본, 신분증
- 수집 목적 : 오입금 바로머니(캐시)의 반환을 위한 본인 증빙 목적
- 이용 및 보유기간 : 3년(단,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기간을 따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잔여 캐시 반환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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