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시민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이사 전진경과 이사 임순례, 박승호, 서정주, 박지영, 황지나 이상 6인은 총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 내부 동의만으로 본인들의 연임을 2024년 2월 자체 결정하였다. 소위 ‘셀프 연임’을 단행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닌, 시민단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카라 이사회는 심지어 이러한 사실을 2024년 2월 정기 총회에 정식 보고 안건으로조차 올리지 않아, 카라의 대의원 및 후원회원들은 6인이나 되는 이사들이 대거 연임되는 사실조차 정식으로 보고받지 못했다. 총회가 끝나갈 무렵 대의원의 질문이 있고 나서야 전진경 대표는 마지못해 이사회에서 연임을 결정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연임에 대한 대의원의 질의에도 자체 연임을 결정한 이사진 명단과 결정 날짜 등은 명명백백 밝히지도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카라 이사회는 셀프 연임의 근거로 전진경 대표 취임 이후 신설된 정관 제15조 제4항 임기 조항을 말한다. 정관 제15조 제4항 ‘모든 임원은 이사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연임 횟수를 제한하기 위한 임기 제한 규정이지만, 카라 이사회는 이 조항을 ‘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연임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라의 정관에 따르면 카라 이사회 의결 사항에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임은 임원 선출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카라 이사회는 임원 선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출 조항이 아닌 임기 조항을 근거로 들어 자체 연임을 결정하는 것으로 서로를 재선출했다.
정관에 따라 카라 회원은 단체의 이사 또는 감사가 되기 위한 피선거권을 갖고 있으나 카라 이사회는 단 한 번도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이사 선출 공고를 낸 적이 없다. 카라의 이사회는 전진경 대표 및 임순례 이사의 선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신임 이사만 총회에서 의결하고 이후 2회에 걸친 연임을 이사회 동의로만 처리하는 방식은 시민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비민주적인 사유화 카르텔에 다름 없다.
전진경 대표를 위시한 카라 이사회의 시민단체 사유화 결과는 무엇인가. 전진경 대표 임기 동안 차명계좌 거래를 통한 탈세 방조, 골드바 구입, 동물 폭행, 활동가 50여 명 퇴사,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증가, 구조동물의 복지 악화, 노조 탄압 등 동물권과 노동권, 투명성의 훼손이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 지회(이하 ‘카라 노조’) 및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문제 제기에도 이사회는 단체를 돌아보기는 커녕 ‘이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라’며 자신들의 자존심만을 우선하는 모습만을 보였다. 심지어 카라 전진경 대표는 노조 지회장과 공대위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투명성과 공정성은 시민단체의 중요한 가치이며 대의원 총회는 단체의 민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결 기구이다. 총회마저 배제하고 선출권이 없는 본인들끼리 의도적으로 서로의 연임을 승인해주며 결국 ‘시민없는 시민단체’로 카라를 전락시킨 전진경 대표 및 임순례 외 4인의 셀프 연임 결의는 원천 무효이다.
이사회는 정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로서의 도덕성까지도 짓밟았다.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독선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이사 6인은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 동물권행동 카라를 후원자, 시민, 한국의 동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